최고금리 24%→20%로 인하…막혔던 금융법 속도낸다

민주당, 20대 국회 폐기된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최고금리 20%로..대선공약에 당론이라 법제화 유력
대형금융사 위기 상황 대비 플랜 제시하는 법안도
"거대여당, 입법 속도 좋지만 반론 청취해야" 지적도
  • 등록 2020-06-11 오전 7:01:00

    수정 2020-06-11 오후 2:59:48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금융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리고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법정 최고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제도권 대출 밖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이 177석이나 차지한 만큼, 법제화가 유력하다. 게다가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민주당 자료집을 보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민금융지원기금 신설 △이자제한법 개정 △개인회생·파산 이용자의 신용교육 의무화를 내세운 바 있다. 정의당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실은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서민들이 사금융을 찾게 된다는 반론은 알고 있지만 현재 최고금리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다”면서 “정책금융을 확대해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유동수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금융위기 같은 비상시를 대비해 대형 금융기관들이 사전에 정상화 방안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발의, 본회의 일정 등이 변경되며 제대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유동수 의원실은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더욱 위기상황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는 만큼, 입법 취지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도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금융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이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셀프연임 방지법’이다.

20대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등 긴급한 현안에 밀려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셀프연임 방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입법예고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재가를 한 후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 법안은 7월께 국회로 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도 지난 5일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은 삼성이나 현대차, 미래에셋, 한화, 교보, DB 등 금융 계열사를 2군데 이상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그룹 대표 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당국에 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삼성증권이나 삼성화재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의 건전성이 나빠지면, 대표회사격인 삼성생명이 개선을 책임지는 식이다.

야당은 금융사와 산업 계열사를 모두 보유한 그룹들은 사실상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는 논리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정경제 3법’의 하나여서 민주당에서 의지가 강하다.이 법안 역시 9월께 국회로 제출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입법활동이 많아진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다만, 당론이나 대선 공약의 경우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도 있는만큼 반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면서 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