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식당에 애완견을 데리고 간 뒤 ‘털이 날린다’는 지적을 받자 음식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손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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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최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한 식당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다. A씨는 식당 종업원이 자신의 애완견에 “털이 날린다”고 하자 화가 나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욕설하는 등 40여분 동안 소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난 뒤 다시 식당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종업원이 세탁비와 손상된 음식 대금 5만 8000원을 달라고 하자 또다시 접시와 음식을 집어 던지며 20여분 가량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복성 범행을 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