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전처 살해 사건 당시 40대 피의자가 범행 직후 온몸에 피가 묻은 상태로 이웃에게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뉴스1 |
|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사건 피의자 40대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40분쯤 전처와 전처 남동생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km 떨어진 인근 마을로 도망쳤다.
A씨는 당시 주민에게 “담배 한 대만 달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신고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주민은 “많이 늦은 시각이 아니어서 A씨를 목격한 사람이 많았다. 얘기를 들어보니 A씨는 온몸이 피칠갑인 상태였다고 하더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후 주민 신고로 A씨는 체포됐다.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전처와 전 처남댁이 숨지고 전처 남동생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고 위장 이혼을 한 상태였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화가나서 범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말하던 중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종교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진게 이유냐는 질문에 “그런 비슷한 이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