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빌미로 아내 직장상사 협박…3천만원 뜯은 40대, 2심서 감형

1심 징역 1년 6월→2심 징역형 집유
“3천만원 안 주면 주위에 알리겠다” 협박
아내, 돈 건네받고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
法 “부정행위가 발단…피고인 고통 등 참작”
  • 등록 2023-03-23 오전 8:34:31

    수정 2023-03-23 오전 8:34: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9일 오후 6시 30분 충남 논산시 자택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 B(47)씨에게 전화해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며 “당신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는 다음 날 논산 시내 한 카페에서 B씨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B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20여일 뒤에는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지만 B씨가 공갈죄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아내와 공모한 것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와 공모해 피해자를 공갈, 돈을 갈취했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가 돈을 받은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경찰에서 작성된 A씨 아내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사용해 법리를 오인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통화, 계좌 내용과 아내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부정행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일로 피고인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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