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동네까지 찾아왔는데…경찰 “걱정마요”

  • 등록 2020-11-10 오전 7:44:34

    수정 2020-11-10 오전 7:44:3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후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동네까지 찾아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BS 뉴스 캡처.
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A씨(31)를 상해·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양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여자친구 B씨(30)를 30여분간 폭행했다.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렸다. B씨가 쓰러지자 발로 차고 내려찍었다. A씨는 B씨가 기절할 때까지 얼굴과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도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는데, B씨가 이를 거절해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수사 중에도 B씨에게 수차례 연락했다. 심지어 지난달 21일에는 B씨에게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했다.

SBS 뉴스 캡처.
B씨는 “자신의 집과 A씨의 집이 1k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찾아올까 두렵다”라며 경찰에 호소했지만 경찰은 “A씨가 소환조사에 응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는 애매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B씨와의 통화에서 “(A씨가) 목발 짚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찾아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B씨는 “그날 일을 생각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구속된 상태가 아니니깐. 너무 무섭고, 두렵고. 집 밖으로는 잘 나가지도 못한다”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사건 한 달 만인 지난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A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음주운전도 했다고 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