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탐정]"고객님 당황하셨어요?"…뛰는 단속 날으는 보이스피싱

정교한 시나리오 '파밍·스미싱' 피해 속출
급전 필요한 절박한 심정 파고들어
서민금융대출 빙자 보증료 등 요구
노인·여성대상 정부기관 사칭 여전
금융사 어떤 경우도 선이체 없어
입금요구 의심땐 금감원 신고를
  • 등록 2016-10-27 오전 6:30:00

    수정 2016-10-27 오전 6:3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1. “고객님은 1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대출이라 이자는 연 5.4% 수준입니다. 발급 비용, 즉 예치금이 발생하는데요. 고객님이 대출을 받고 석달 동안 연체가 없다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부담은 없습니다.”

A씨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이란 곳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정부가 저신용자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면서 자금이 필요한가를 물어보더니 A씨가 관심을 보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면서 대출금의 10%인 13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참을 고민했던 A씨는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냈지만 결국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2. 30대 초반의 여성인 B씨는 검찰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의 전화를 받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범죄에 활용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A씨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컴퓨터에서 자금이체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며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그는 가짜 검찰청사이트로 접속해 사건 조회 검색을 하며 실제 사건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이후 계좌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계좌 지급정지와 금융보호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며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번호를 포함한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빼냈다. 잠시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 뒤 인터넷뱅킹을 통해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4140만원을 이체한 후 사라져버렸다.

3. 피해자 C씨(60대·남성)는 우리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가짜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받은 뒤 홈페이지에 접속해봤다. 로고를 본 그는 우리금융지주의 계열 저축은행이라고 생각했고, 홈페이지 상의 대표전화로 대출을 문의했다. 우리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김성찬 대리(사기범)로부터 금리 7.5%에 2000만원의 대출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냈다. 사기범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이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수수료와 예치금을 송금하자 사기범은 잠적했다.

대출빙자형 전화사기 급증

서민을 노리는 금융사기가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출 사기의 대표가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다. 예전에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처럼 힘있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가 판쳤다. 이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자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한 뒤 돈을 받아 사라지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 고금리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도 등장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정교한 가짜 홈페이지 활용해 사기

최근에는 가짜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금융사기에 당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범들이 유명 금융회사 계열 저축은행의 로고를 도용해 정교하게 베낀 가짜 홈페이지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출처:금감원
이들은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데,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게 특징이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도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알려주며 실제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해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쉽다.

당국이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기범이 회사의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

파밍·스미싱 수법도 대담해져

피이나 스미싱 사기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피해금액도 커지는 추세다. 파밍(Pharming)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방식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금융정보를 빼 가는 금융사기수법이다.

사기범이 원격지원기능을 활용해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해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밖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걸려든 피해자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동시에, 금감원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등 정교한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등 한층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늘었다.

의심되면 바로 금감원 확인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전화 같은 유선상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금융 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한 돈을 미리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경찰청 등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30일 까지 45일 간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융회사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89건(명)의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노인들이 보이스피싱에 특히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출처:금감원
또 햇살론 등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감원의 (http://s1332.fss.or.kr/fss/s1332/index.jsp)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사회적 기업인 ‘한국 이지론’(www.koreaeasyloan.com)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소개받으실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금감원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