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 2년8개월만 고병원성 AI 확진, 방역조치 강화(상보)

반경 500m 사람·차량 출입금지, 방역대 축산차량 통제
소규모 가금농장은 방사 사육 금지, 천안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 등록 2020-10-25 오전 10:30:18

    수정 2020-10-25 오전 10:30:1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2018년 2월 1일(충남 아산 곡교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현수(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시 풍서천 일대 철새도래지를 방문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23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선제 방역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분변 채취지점(항원 검출지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내 가금농장(188호)는 이동을 통제했다.

해당 항원 정밀검사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 내 3개 시·군(천안·아산·세종) 소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은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은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천안시의 전통시장은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한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은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장 종사자는 철새도래지와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왕겨창고·퇴비장 그물망의 점검·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종오리 농장은 종란 반출시 농장 외부에서 환적·운반차량을 소독해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한다. 산란계 밀집단지는 단지 진입로와 내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단지 입구 통제초소에서 출입 차량·사람 소독 확인을 하도록 했다. 전통시장 가금판매소는 매주 일제 휴업·소독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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