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특혜채용 재판‥김성태는 왜 유죄를 받았나

  • 등록 2020-11-21 오전 10:03:56

    수정 2020-11-21 오전 10:46:4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석준)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의원의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등 경력에 비춰 파견계약직과 정규직 채용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점, 김 전 의원이 2011년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채용을 청탁하고 입사한 점을 제시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 딸이 특혜를 받아 취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받지 않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결정적 근거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다.

1심은 서 전 사장에게 “진술을 번복한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7년 정도 지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진술 통해 기억을 찾는 과정에서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이라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서 “검찰에 의해 날조된 이 고소 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하반기 신입 사원 공개 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 접수 마감 한 달 후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고, 인적성 검사 등에서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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