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 밤 10분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윤 총장은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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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신청하면 통상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1~2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추 장관이 징계 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