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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23억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최씨에겐 요양병원 운영 의사가 없었고 공범도 같이할 의사가 없었다”며 “그것을 공모로 볼 수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미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관계자들과 비교해 형량이 과중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