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는 기업들]②일감 몰아주기 규제? 한화S&C, 물적분할로 해결

  • 등록 2017-06-24 오전 6:00:41

    수정 2017-06-24 오전 6:00:4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화그룹 IT계열사 한화S&C가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한다. 새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한화S&C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고 그 지분의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딜에 나섰다.

한화S&C는 시스템통합(SI),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상장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를 동생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 25%씩 갖고 있다.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공정거래법상 오너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내부거래가 △연 200억원 이상 △총 매출의 12% 이상 △정상가격과의 거래조건 차이 7% 이상 중 하나만 해당되도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된다. 한화S&C는 작년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한화(000880), 한화생명(088350)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창출했다.

그러나 한화S&C가 물적분할을 통해 한화S&C 사업부문을 100% 자회사로 떼내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오너 일가가 직접 지분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분할하는 한화S&C 사업부문의 지분 49%를 외부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너 일가의 한화S&C 사업부문에 대한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화 측은 "공정거래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분 구조로 만드는 첫 단계"라며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S&C는 오너 3세들의 지분율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향후 그룹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S&C는 한화에너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한화에너지는 한화종합화학의 최대주주(지분율 39.2%)다. 한화종합화학 밑에는 한화토탈(50.0%)과 한화큐셀코리아(50.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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