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비판' 서적에 팬이 찍은 사진 무단사용…1천만원 배상

  • 등록 2019-11-27 오전 7:21:51

    수정 2019-11-27 오전 7:21:5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적을 낸 저자가 책 표지에 문 대통령의 팬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받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B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진이 실린 책의 판매·배포 등 금지도 명했다.

B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출간된 책의 저자 중 한 명이다.

이 책의 표지를 보면 문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다. 이 중 문 대통령의 사진은 팬인 A씨가 2015년 한 토크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캐리커처’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진이 책에 사용됨에 따라 A씨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모두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책에 사용된 사진은 캐리커처 형태로 변환한 것이지만 두 사진 속 문 대통령의 모습에 색감이나 음영 정도를 제외하면 변화가 없으므로 원래 사진을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창작성이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300만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책정하면서 “A씨는 문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이 사진을 촬영하고 블로그 등에 게재했는데, 그 의도와 반대로 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서적의 표지로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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