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고소인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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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일 저녁 부장검사가 본인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고 고소인 측은 다음날인 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아무래도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서울경찰청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처음 연락했던 오후 2시28분쯤에는 피고소인 신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오후 4시30분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실제로 고소장 접수 이후에야 피고소인이 박 시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고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고소 전날 면담 요청을 받은 것이 유출 의혹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구체적인 고소 죄명의 명확한 확인없이 피소가능성이나 피소 여부만으로 (박 시장이) 초유의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소와 관련된 내용 전반이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언질받고 고소장 접수 전인 8일 오후 박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임 특보는 성추행 고소 사실 자체는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박 시장 동정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김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부장검사가 사전 면담 요청을 받은 사실 역시 인정했으며, 이 부장검사는 “절차상 사전 면담이 어려우니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부장검사가 면담요청을 받은 경위 등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