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왜

금융당국 아닌 행안부가 감독
비전문성, 허술한 관리 도마에
행안부, 감독위 신설 등 법 개정
  • 등록 2018-10-04 오전 7:00:00

    수정 2018-10-04 오전 7:00:00

한 MG새마을금고 영업장 입구 모습.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MG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과 배임·횡령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설립된 지역금융기관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내부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당국과 중앙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4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신길2동(서울 영등포구)새마을금고 A상무와 산곡2·4동(인천 부평구) B차장 등 관계자 4명은 임대사업자 이모씨 등과 공모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아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다가구 원룸주택에 약 54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근저당 환수를 위해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우선수익자(새마을금고)의 채권보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우선한다”는 문구로 후순위 세입자들을 끌어들인 의혹도 더해졌다.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다.

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불법대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는 총 43차례에 걸쳐 134억원대 부동산담보 부실대출을 하다 결국 파산한 충북 청주시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올해 3월에는 부산시 한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 대출서류를 위조해 100억원이 넘는 차량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이 중 90여억원을 빼돌려 잠적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자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긴급 검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유사한 불법대출 사례를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세밀히 분석해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관리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 사건이 또다시 터져 나온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게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새마을금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됐기 때문에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이 설립인가부터 감독까지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한다. 또 각 단위 새마을금고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내부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지주사와 본점·지점별로 다양한 감사 시스템과 전문가들을 통해 상시·정밀 감독이 이뤄지지만 새마을금고는 금융전문가가 아닌 정부조직이 관리하다보니 아무래도 허점이 많다”고 전했다.

비전문성과 허술한 관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행안부는 뒤늦게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 독립성 부여 △전문·공정성 갖춘 금고감독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태동 및 1982년 관련법 제정 이래 ‘첫’ 개편이다.

행안부로부터 관리·감독권 등을 위임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아 회장 직속 고충처리반 개설 추진 등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면 중앙회에서 감사를 통해 수사기관 등에 고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론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이라며 “관련 법·규정 개정 등을 통해 피해회복과 유사사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안.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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