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이건 알아야해]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은 불법일까

5월부터 시작된 광화문 천막 갈등…첫 광장 강제철거
게릴라식 천막 설치 시작…市“설치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法“천막 설치 소송 대상 아냐”…市“법원, 불법 부정한 것 아냐”
  • 등록 2019-07-27 오전 9:11:00

    수정 2019-07-27 오전 9:11:00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공화당이 지난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광화문 광장 천막 갈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공화당은 천막 설치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된 광화문 천막 갈등…첫 광장 강제철거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갈등은 두 달 전인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차렸습니다. 세월호 천막이 기억 공간으로 바뀐 직후였습니다.

서울시는 천막이 차려지자마자 공화당에 자진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공화당의 천막은 불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정치적 목적이 없는 문화생활 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석방 등 정치적 목적을 띈 공화당의 천막 농성은 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천막이 설치된 지 46일 후인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과 적치물을 철거했습니다. 광화문광장 천막 강제 철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시는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통행 방해 등 시민 민원도 200건 이상 접수됐다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화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됐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약 2억원 가량도 우리공화당에 청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원진 의원의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천막 철거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16일 새벽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천막을 자진철거한 뒤 집회를 벌이는 당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게릴라식 천막 설치 시작…市“설치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천막이 강제 철거된 이후에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천막이 강제 철거된 지 5시간 만에 천막 6동을 새로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강제철거까지 46일이 걸렸지만 재설치하는 데는 5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행정대집행과 기습철거·기습설치가 반복될 것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으로 천막을 잠시 철거했다가 다시 기습 설치한 공화당에 대해 서울시는 이달 16일 다시 한 번 강제철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강제 철거 직전인 오전 5시쯤 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동을 자진 철거해 세종문화회관으로 옮겼습니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은 불과 100m 거리였지만 강제집행 대상 장소가 아니어서 철거도 불가능했다. 공화당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후에도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등 장소를 옮겨 가며 천막 설치와 철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게릴라식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21일 오후 광화문광장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천막 모습.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 저녁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했다. 야간 시간인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천막 설치를 저지하지 않은 서울시는 자진철거 요청 계고장을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法“천막 설치 소송 대상 아냐”…市“법원, 불법 부정한 것 아냐”

그러나 법원이 서울시가 낸 가처분 신청을 25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입장을 내고 “서울시민에게 점유권이 있는 광화문광장에 대해 청구인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했으니,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은 (해당 사안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한 상태고 2차 대집행 비용 2억3000만원 중 일부도 손해배상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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