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3500만원에 합의…바꿔치기 인정

  • 등록 2019-09-11 오전 7:04:58

    수정 2019-09-11 오전 7:47:1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씨가 자신이 낸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아들 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 (사진=연합뉴스·노엘 인스타그램)
11일 동아일보는 장씨의 변호사 등에 따르면 장씨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3500만원을 주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전했다. A씨 역시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A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단 이 합의서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A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서만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된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뒤늦게 나타난 B씨가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씨는 귀가 조치됐고 B씨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시간 후 장씨는 변호인, 모친과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또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 부분도 인정했다. 장씨는 B씨에 대해 ‘아는 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씨가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은 리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억원이 조금 덜 되는 벤츠를 샀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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