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의약품 불법유통 인스타그램, 넷플릭스·유튜브도 도마위

인스타그램, 올해 의약품 불법유통 6배 증가
넷플릭스 접속장애, 사과 없어
한국에는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멤버십
국감서 김상희, 변재일 의원 지적
  • 등록 2020-10-14 오전 6:06:38

    수정 2020-10-14 오전 7:17: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이 인스타그램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접속장애시 고지 등 국내 이용자 보호도 국내 기업들보다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스타그램, 올해 의약품 불법유통 6배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각성제와 흥분제, 스테로이드 같은 의약품이 불법 유통된 것은 최근 6년간(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0만 건 이상으로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137건이 유통됐지만 올해 8월 기준 863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트위터는 지난해 48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913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이 작년부터 감소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네이버는 2018년 1292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줄었고(올해 8월 현재 34건), 카카오는 지난해 53건에서 올해 8월 현재 13건이었다. 구글은 지난해 450건에서 올해 8월 현재 17건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은 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에 신경 쓰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지난해 식약처가 방심위에 요청해 실제 차단으로 이어진 것은 58.5%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면서 “SNS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공유돼 전파되는 등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식약처 적발 이후 방심위 심의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접속장애, 사과 없어

넷플릭스는 올해 2차례 접속 장애가 발생했으나 이용자 고지가 없었고, 구글 유튜브는 다른 나라와 차별적으로 요금정책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지난 5~6월 두 차례, 각각 1시간 14분, 3시간 13분의 접속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장애시간(4시간)보다 짧은 장애 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장애 관련 사항이 통보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7월 약 1시간 가량의 접속장애가 발생했던 국내 OTT 사업자인 웨이브와 다르다. 웨이브는 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에게 공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송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는 최근 2건의 접속장애가 있지만 장애 고지가 없었고 소비자 손실도 크게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일반 ISP(통신사)는 2시간이면 사과해야 하는데 부가사업자라라 해도 과거의 부가사업자가 아니기에 ISP와 동일한 2시간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는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멤버십’은 한 가주에 함께 사는 계정 소유자 외 최대 5명의 가족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어 한번 결제로 최대 6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4인 가족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멤버십으로 17.99달러(한화 약 2만1030원)을 결제하면 4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 1인당 5000원대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도는 가족멤버십을 이용하면 3천원대로 최대 6명 이용이 가능해 1인당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할 수 있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영국, 프랑스, 인도는 다 가족서비스가 있어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한국 이외에도 베네수엘라나 아이슬란드 등에도 가족 요금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라며 “5천만 인구에 이정도 소비해 주는데 너무한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구글은 “국가 별로 시장환경이 다르고 제품 출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돼 한국에 출시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가격구조가 해외에 어떤 점에 기인하는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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