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민심을 현혹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려고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엄중 처벌해야할 대상”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새누리당이 유독 여의도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런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의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의 ‘빙산의 일각’이 어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서울선관위에 따르면 윤 본부장은 지난 9월 말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모 오피스텔에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퍼나르기) 하는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본부장은 또한 박근혜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선관위는 전날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투입해 유사기관의 혐의가 있는 증거물품 51종을 수거하는 한편, 윤 본부장 외에 7명을 임의동행해 밤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선관위는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와 새누리당 입당 원서, 박근혜 후보 일정,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 노트북 1대 등 51종을 증거목록으로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