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추징금, 가족이 대신 내라”

아들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57억 추징금으로 환수
  • 등록 2016-02-10 오전 10:19:59

    수정 2016-02-10 오전 10:28:4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가족이 대신 내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국가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출판사 시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했다. 양측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씩을 추징금으로 내게 됐다.

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재국·재용씨 소유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로 썼다. 이 부동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년과 2015년 총 116억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매각대금 63억5200여만원을 재국씨 형제에게 돌려줘야 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형제에게 돌아가기 전에 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내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번에 추징하게 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텨서 추징금 집행시효를 앞둔 2013년까지 533억원만 냈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추징금 납부시효를 2020년까지 늘렸다. 검찰이 추징금환수 전담팀을 꾸려 압박을 가하자 전씨 일가는 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한테 환수한 추징금은 113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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