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 친 김동선…'최선 Vs 최악' 시나리오는?

단순 폭행혐의로만 기소 시 실형 어려워..벌금형 그칠 듯
피해자 처벌불원서 1심 선고 전 제출시 사건 즉시 종료돼
상해·기물파손·강제추행 등 혐의 더해지면 실형 불가피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상해죄는 7년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 등록 2017-11-22 오전 6:30:00

    수정 2017-11-22 오전 7:33:20

김동선씨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를 나와 수서경찰서로 이감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8개월 만에 다시 음주폭행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폭행혐의만 인정될 경우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추가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 없이 처벌 못해…벌금형 유력

김씨는 지난 9월말 한 대형로펌 소속 신입변호사 친목모임에 참석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남성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음주폭행 혐의(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같은 해 3월 1심 재판부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됐으나 1년도 안 돼 다시 법정에서 서게 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김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혐의는 폭행과 모욕(폭언·욕설)이다.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상해죄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김씨를 폭행과 모욕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에게 폭행혐의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다.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불가능한 데다 술자리에서 한 단순한 욕설을 모욕죄로 처벌하긴 쉽지 않다. 이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서울지역의 A판사는 “김씨가 폭행혐의로만 기소될 경우 아무리 집행유예 기간이라 해도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다”며 “벌금형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어A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인 김씨는 실형이 선고되면 징역 8월까지 더해서 형을 살아야 하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며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신중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도 김씨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폭행죄는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사건이 즉시 종료된다. 피해 변호사들이 사건 발생 두 달이 되도록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승연 한화그룹의 삼남 김동선(왼쪽 두번째) 씨가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위해 지난 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뉴시스)
상해·기물파손·강제추행 등 혐의 더해지면 실형 불가피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김씨의 혐의가 추가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 관계 확인 등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씨가 음주난동을 부릴 당시 음식점의 기물을 파손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폭행죄보다 오히려 형량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여성 변호사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까지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김씨가 이미 2010년 호텔바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점도 불리한 부분이다.

또 법률전문가인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후 만약을 대비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김씨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된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훨씬 무겁다.

서울지역의 한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기물파손 및 강제추행 등 혐의가 더해질 경우 김씨가 실형을 살 가능성이 크다”며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감안해 법원이 더욱 무거운 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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