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차 밀며 돌진”…사과 대신 변명만 늘어놓은 입주민

  • 등록 2020-05-23 오전 10:01:17

    수정 2020-05-23 오전 10:01:1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유족과 폭행 가해자인 입주민이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입주민은 유족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 급급했다.

YTN이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유족과 가해 입주민이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23일 YTN은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이틀 뒤인 지난 12일 입주민 A(49)씨와 유족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단독 공개했다.

이날 유족에 전화를 먼저 건 A씨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건강이 좋지 않아 빈소엔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며칠 동안 굶고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차 공간이 충분했는데, 이중 주차를 한 자신의 차를 최씨가 불필요하게 이동시켰다며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다.

A씨는 “방송 내용도 물론 편집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시면 주차 공간이 너무 많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선생님이(A씨) 다시 (최씨에게 자신의 차를) 원상복귀를 시키라 그랬다”고 하자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제가 ‘지금 나갑니다’ 했더니 제 앞으로 차를 막 갑자기 돌진하다시피 하셨던 거예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에는 최씨가 A씨를 위협하는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A씨의 차도 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최씨가 돌진하듯 차를 밀었다면 A씨가 움찔하며 피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지만, 그런 위협은 없었다.

한편 최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A씨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기 힘들다며 유서와 함께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고 했다가 A씨와 시비가 붙었고 폭행당했다. 그는 경찰에 A씨를 폭행, 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생전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불러 조사한 후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유족은 23일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최씨가 생전 A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이나 희망의 전화, 생명의 전화, 청소년 전화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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