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일찍 출근하면 10분 일찍 퇴근해도 되나요"

  • 등록 2020-12-08 오전 6:15:06

    수정 2020-12-08 오전 8:47:14

“직원들이 근무시간 10분 전에는 출근하길 바라는 저, 꼰대인가요?”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일찍 출근’과 ‘정시 출근’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근무 시작 전에 일터에 미리 도착해 근무를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입장과 ‘근무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정시 출근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화장실, 탕비실 등에 가느라 정시에 출근해도 바로 일 시작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찍 출근해 근무 시간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맞다” 등을 이유로 ‘일찍 출근’을 주장한다.

반면 ‘정시 출근’을 주장하는 이들은 “일찍 출근한다고 해서 월급 더 주는 게 아니지 않냐”, “업무 준비를 근무 시간 이전에 완료하라는 것은 6~70년대 이야기다”, “지각이 아닌 이상 정시 출근이 잘못은 아니다” 등 댓글을 적었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정시 출근’, ‘10분 일찍 출근’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게시글들이 올라와있다.(사진=네이버 캡처)

미리 도착해서 근무 준비해야죠

2018년에 출간된 임홍택 작가의 책 ‘90년생이 온다’에서는 10분 정도 일찍 오는 것이 예의라고 충고한 선배 사원에게 “10분 일찍 오면 10분 일찍 퇴근해도 되나요?”라고 반문한 신입사원의 사례가 등장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시 출근’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을 묻는 게시글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두고 90년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알바)로 일하고 있는 김주원(26·여)씨는 “근무 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는 것은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보통 근무 시간 15분 전에는 도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이에 대해 직장 상사가 굳이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근무자가 사내 분위기에 맞게 알아서 일찍 출근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취업준비생 이예린(26·여)씨도 김씨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씨는 “근무 시간에는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며 “특히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경우 일찍 출근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채연(22?여)씨는 “출근하자마자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면 정시 출근도 괜찮다”면서도 “그러나 카페의 경우, 유니폼 환복, 매장 재고 파악 등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는 정시 출근 후 근무 준비를 한다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씨는 “고용인의 입장에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매장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근무 준비를 해주길 원한다”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서로 배려한다면 의견차가 줄어들지 않을까한다”고 덧붙였다.

“정시 출근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반면, 정시 출근이 당연하다는 입장도 상당하다.

직장인 박은별(26·여)씨는 “출근하는 순간부터 노동의 시작”이라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준비 시간도 다 근무시간”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회사 분위기에 따라 10분 정도 일찍 출근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으나 상사가 그 이상 과도하게 이른 출근을 강요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이병화(25?남)씨도 정시 출근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씨는 “업무 전후나 출장 등을 위한 이동시간에 다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를 보아 근무 준비 시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도 관련 게시글에 “자율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남들에게도 강요하면 꼰대다”, “본인 업무에만 충실하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 “일찍 출근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문제다” 등을 댓글로 적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원칙상 준비시간역시 근로시간으로 인정

그렇다면 노동법은 ‘일찍 출근’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4장 50조에는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인수인계를 받는 등 근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 휴게 시간에 커피를 사러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쟁점이다.

덕명법률사무소 현창윤 변호사는 “사실상 일찍 출근하는 것도 야근과 마찬가지로 연장 근무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며 “상사의 지시·감독 사실이 입증된 경우, 일찍 출근도 연장 근무로 인정되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으나 일일이 근로시간을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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