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용' 초등생 성폭행범 휴대폰서 '범행 장면 동영상 발견'

  • 등록 2021-02-19 오전 7:29:42

    수정 2021-02-19 오전 7:29:4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공유차 서비스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의 휴대폰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발견됐다.

18일 채널A은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던 중, 범행 장면을 동영상이 발견돼 A시와 피해 아동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쏘카이용 초등생 성폭행범 휴대폰서 범행 장면 동영상 발견. (사진=채널A)
피해 아동은 “촬영을 거부했지만 막무가내로 찍었다. 무서워 가만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고, A씨도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렇게 빨리 체포되지 않았다면 동영상도 유포됐을 것”이라고 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영상을 남성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고 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쏘카 차량을 이용해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 6일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돼 쏘카 측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했고, 이틀 뒤인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제공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10일 쏘카는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범죄 상황의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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