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채널A은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던 중, 범행 장면을 동영상이 발견돼 A시와 피해 아동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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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렇게 빨리 체포되지 않았다면 동영상도 유포됐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6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쏘카 차량을 이용해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 6일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돼 쏘카 측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했고, 이틀 뒤인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제공해 비판을 받았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범죄 상황의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