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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음식 배달료는 배달 여건에 따라 정해지는데 ‘배달원이 부족’할수록 비싸다. 예컨대 △평일보다 휴일이 △주간보다 야간이 △따뜻한 날보다 추운 날 △맑은 날보다 비나 눈 내리는 날 각각 더 비싼 편이다. 추석 연휴도 마차가지로 배달원 수가 감소하는 시기라서 배달료가 오르는 게 보통이다.
주문자가 부담하는 배달료가 오르는 게 대수인가 싶지만 식당으로서는 부담이 여간 아니다. 주변 식당과 경쟁을 좌우하고 배달 주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배달료를 일부 부담하는 식당이 많은 게 현실이다. 주문자가 부담하는 표면적인 배달료와 실질적인 배달료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A 식당의 배달료가 2000원이지만 실제로는 3000원에서 식당이 1000원을 부담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추석 연휴처럼 특정 시기와 기간에 배달료가 일괄적으로 오르면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다.
물론 이런 시기에 배달료가 전부 오르므로 식당 전체가 겪는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식당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여의찮으면 배달료가 오른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자 부담으로 넘겨도 시기적 특성상 무마될 수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배달대행 업체의 추석 연휴 배달료 인상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는 불만 섞인 반응도 나온다. `배달료 인상시기는 영업을 아예 쉴 것`이라는 반응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