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만 같으면 큰일`..배달료 급등에 자영업자 시름

배달원 부족한 추석연휴..기본 배달료 적게는 500원↑
식당 부담 커지고 배달 주문 꺼릴 수 있어 악재
  • 등록 2021-09-19 오후 2:26:50

    수정 2021-09-19 오후 2:26:5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하면서 음식 배달원이 부족해지자 배달료가 상승하고 있다. 이 시기 배달 장사를 하는 식당 주인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이달 1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음식 배달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전국에서 일부 음식배달 대행업체는 배달 대행 계약을 맺은 식당에 배달료 인상을 통보했다. 추석 연휴 시기 배달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연휴는 오는 20~22일이지만 토요일부터 사실상 시작한 것이기에 요금 인상 시점을 앞당겼다. 이로써 기본 배달료 기준으로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음식 배달료는 배달 여건에 따라 정해지는데 ‘배달원이 부족’할수록 비싸다. 예컨대 △평일보다 휴일이 △주간보다 야간이 △따뜻한 날보다 추운 날 △맑은 날보다 비나 눈 내리는 날 각각 더 비싼 편이다. 추석 연휴도 마차가지로 배달원 수가 감소하는 시기라서 배달료가 오르는 게 보통이다.

주문자가 부담하는 배달료가 오르는 게 대수인가 싶지만 식당으로서는 부담이 여간 아니다. 주변 식당과 경쟁을 좌우하고 배달 주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같은 상권에서 유사한 메뉴와 방식으로 영업하는 평판이 비슷한 식당 사이에서는 배달료가 식당 선정의 변수일 수 있다. 배달료가 2000원인 A 식당을 두고 굳이 배달료가 3000원인 B 식당에 주문을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배달료를 일부 부담하는 식당이 많은 게 현실이다. 주문자가 부담하는 표면적인 배달료와 실질적인 배달료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A 식당의 배달료가 2000원이지만 실제로는 3000원에서 식당이 1000원을 부담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추석 연휴처럼 특정 시기와 기간에 배달료가 일괄적으로 오르면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다.

물론 이런 시기에 배달료가 전부 오르므로 식당 전체가 겪는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식당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여의찮으면 배달료가 오른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자 부담으로 넘겨도 시기적 특성상 무마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주문자에게 가격 저항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주문 포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식당끼리 경쟁하는 문제가 아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려고 A 식당과 B 식당 가운데 고민하기보다는 아예 주문 자체를 포기할 여지도 있다. 부담이 얼마나 크겠거니 싶지만 2000원하던 배달료가 시기와 거리에 따라 곱절까지 오르면 주문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배달대행 업체의 추석 연휴 배달료 인상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는 불만 섞인 반응도 나온다. `배달료 인상시기는 영업을 아예 쉴 것`이라는 반응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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