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KB금융 회장 선출부터 적용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의 발단인 KB회장 선임 절차가 임박해 당국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이다.
KB금융지주는 지난 19일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해임에 따른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 앞으로 5차례의 회추위를 열어 10월 말 최종 후보 선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11월 14일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장 선임이 최종 확정된다.
회추위원장에는 김영진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KB금융 회추위는 9명의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회추위에서 회장 후보군을 선출하고, 사외이사들이 신임 사외이사를 선출해 외부와 단절된 밀실 선출이라는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KB사태 촉발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지주사 회장과 행장간 역할 조정, 사외이사 기능,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높다는 시각이다.
모범규준에는 CEO(최고경영자)자격기준 및 후보추천절차 등 CEO승계원칙 수립 및 공시를 의무화해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차기 회장 선출 전 과정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투명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