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조씨는 2016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내가 용산구 모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원가보다 싸게 해줄 테니 매입하라. 만약 입주시켜주지 못하면 청약금을 2배로 상환하겠다”며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피해액도 상당한 데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조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7년의 권고형량 중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피고인은 사기 전과로 15년 가까이 복역했지만, 피해자가 우리 사건만으로도 여러 명으로, 세기도 어렵다”고 질타도 했다.
그는 이후에도 각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