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다음달 재개

우리금융 행정소송 1심 선고 연기 여파
  • 등록 2021-08-22 오전 11:14:07

    수정 2021-11-23 오후 6:46:2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정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사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월초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지난 7월 15일 이후 두번째 열리는 제재심으로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했던 사모펀드 중 논란이 일어난 상품이 안건이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택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당초 금감원은 이달 26일 제재심 본회의를 재개하면서 하나은행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하나은행 제재심도 미뤄지게 됐다.

다만 징계 수위는 하나은행의 소비자 구제 노력과 최근 바뀐 금감원 제재심 기조로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에 앞서 라임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에 손해액 65%를 배상해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나은행도 당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서도 해당 소비자가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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