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억만장자 사진작가 아해? 프랑스 마을 통째로..

  • 등록 2014-04-22 오전 8:51:10

    수정 2014-12-17 오후 10:44:4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이 출국금지를 내린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억만장자 사진작가’ 아해이며,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경영자문 회사를 통해 보유한 자산은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오대양 사건 당시 관련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 전 회장은 그 뒤 종적을 감췄다.

오대양 사건은 지난 1987년 공예품 제조업체 오대양의 용인 공장에서 사장과 종업원 등 32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유 전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상습사기 혐의로 체포돼 1992년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의 일가가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지주사로 내세워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 명단에 ㈜아해가 올라와 있고, 얼굴없는 사진작가 아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이 바로 아해라는 것이다. 아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억만장자 사진작가로 유명하다.

또 아해 국제사진전을 주관하는 ‘아해프레스’의 대표인 유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이 청해진해운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이다.

유 전 회장 아들은 미국 뉴욕과 영국, 프랑스 등지에 법인을 세워 각종 사업을 벌여 왔다.

이들 일가는 2년 전엔 프랑스의 한 마을을 통째로 사들이는 등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치는 24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씨 일가의 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 전 회장과 일가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 사회섹션 <[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 가입한 ’구원파‘의 실체는?> 제하 등의 기사에서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준석 선장 및 그의 부인 그리고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구원파는 한 번 영혼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을 받고 유 전 회장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한 목사로서 세월호 실소유주이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핵심 재산관리인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고 유 전 회장이 1981년 교단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준석 선장과 그 부인은 기독교복음음침례회 신도가 아니고 세월호 선원 중 해당 교단 신도는 의사자 정현선 씨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공식 교리집에는‘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거나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내용 및 ‘기도와 예배를 부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정?관계에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 출신이나 재산관리인이 아니며 우정학사는 각 지역에서 유학 온 대학생에게 숙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입장료로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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