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 목숨은 뒷전?'…軍 응급환자 후송헬기 예산 전액 삭감

군, 응급환자 후송 위한 전용헬기 사업 28억 신청
우선 순위 밀려 2017년 계약금 예산 전액 삭감
"무기 구입만 관심, 군 장병 생명보호 뒷전" 지적
  • 등록 2016-12-05 오전 6:30:00

    수정 2016-12-05 오전 6:3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군 내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무기 구매사업에만 관심을 쏟고 정작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은 뒷전으로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보다 1조 5000억원 가량 늘어난 40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1000억원 가량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선제 타격체계(킬체인) 등의 조기구축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 사업’의 계약 착수금 28억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용헬기 실전 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 사업은 지난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고 때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당시 응급환자 후송에 3시간이 지연되면서 장병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4년 22사단 총기사고 때도 응급환자 5명의 후송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22억원을 투입,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우리 군은 응급환자 후송 전용 헬기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응급환자 후송 전담 부대(의무후송항공대)도 지난해 들어서야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예하에 만들어졌다.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의무후송 전용헬기 사업 예산을 내년 방위력개선비 항목에 포함시켰지만 기획재정부가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고 전했다. 의무후송헬기 도입 사업이 육군 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 탓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의무후송 헬기가 도입되면 육군뿐 아니라 해·공군 및 해병대 응급환자 후송 임무까지 담당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일 창설된 의무후송항공대가 지난달 말까지 후송한 157명의 응급환자 중 17명이 공군과 해군 장병이었다.

특히 현재 의무후송항공대가 활용하고 있는 헬기가 의무후송 전용헬기로 바뀌면 서해 도서지역에 있는 군 장병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용헬기는 보조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있어 1시간 추가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상황 발생 시 인천 지역 소방헬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업무 협조 요청 등에 시간을 낭비하기 일쑤다. 백령도·연평도 등에는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 4000명 이상의 장병들이 근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무후송 전용헬기는 간단한 시술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중환자의 경우 최대 2명, 경환자는 최대 6명까지 동시 후송할 수 있다”며 “최소 30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선 전용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후송항공대 장병들이 수리온 헬기에 장착된 호이스트(도르래 방식으로 환자를 끌어 올리는 장치)를 이용해 지상에 있는 환자를 인양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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