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보다 1조 5000억원 가량 늘어난 40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1000억원 가량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선제 타격체계(킬체인) 등의 조기구축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 사업’의 계약 착수금 28억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용헬기 실전 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 사업은 지난 2011년 해병대 총기 사고 때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당시 응급환자 후송에 3시간이 지연되면서 장병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4년 22사단 총기사고 때도 응급환자 5명의 후송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에서 의무후송 전용헬기 사업 예산을 내년 방위력개선비 항목에 포함시켰지만 기획재정부가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고 전했다. 의무후송헬기 도입 사업이 육군 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 탓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의무후송 헬기가 도입되면 육군뿐 아니라 해·공군 및 해병대 응급환자 후송 임무까지 담당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일 창설된 의무후송항공대가 지난달 말까지 후송한 157명의 응급환자 중 17명이 공군과 해군 장병이었다.
군 관계자는 “의무후송 전용헬기는 간단한 시술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중환자의 경우 최대 2명, 경환자는 최대 6명까지 동시 후송할 수 있다”며 “최소 30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선 전용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