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거부한 신천지 교인 10명중 2명 확진…필요시 체포"

이재명 지사 "신천지 제출 시설명단, 자체조사와 불일치"
"노출된 곳 폐쇄에도 미행성으로 인해 여전히 활동 많아"
"신천지 폐쇄, 종전 협조 요청서 더 강력한 조치 필요해"
  • 등록 2020-02-24 오전 8:20:49

    수정 2020-02-24 오전 8:56:25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종교단체인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방역당국 협조를 약속했지만, 말로만 협조를 얘기할 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만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혔다.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시를 관할하는 이 지사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신천지 교단이 노출된 공식 공간은 스스로 문을 닫았지만, 미행적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강해서 실제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시몬 신천지 대변인이 23일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그는 “신천지가 전달한 경기도 내 신천지 관련 시설 명단에는 총 239곳이 적혀 있었는데 자체 조사나 전문가 자료, 시민 제보 등을 확인해 보니 281곳으로 파악됐다”며 “통지 받은 것과 우리 것과 일치하는 것이 100여곳에 불과해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헀다. 이어 “어제 아침 9시까지 780건이 제보됐는데 이를 밝히는데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본부는 말로 협조하겠다면서도 질병관리본부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질본은 주는 명단을 받는 수준”이라며 “경기도가 가장 먼저 신천지 시설 폐쇄를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폐쇄 조치는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천지가 의심환자 20명의 명단을 애초에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이 중 10명이 조사를 거부했다”며 “나중에 경찰까지 동원해서 강제 검사를 하려고 하니 조사에 응했는데, 그 거부한 10명 중 2명이 확진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염병 위반으로 경찰을 대동해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만약 경찰이 없어도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일정상 처리는 불투명하지만 의료진도 이런 조사 거부 환자에 대해 직접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해달라고도 요청해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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