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발 XX' 의사 아버지 상습 폭행한 패륜 변호사 '집유'

  • 등록 2021-05-19 오전 11:23:18

    수정 2021-05-19 오전 11:23:1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60대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변호사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버지 B(69)씨를 7차례 폭행한 혐의(상습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B씨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그 다음달에는 B씨에게 “X새X, X발XX”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주자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냐”며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자신이 반품하라고 했던 택배 물건을 제대로 반품 하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아버지의 머리를 A4용지로 때렸고, 아버지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해 준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9시10분께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자 차량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차량으로 쳐버려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날 거지새끼로 봐주셔서 감사하다”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15차례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와는 합의가 됐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B씨가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고 여러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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