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기치료'도 여론형성"…김건희 통화 방송 허용된 이유

법원 "최순실 무속인, 기치료 보도도 여론형성 기여"
김건희 '무속인' 관련 발언 등 대부분 방송 허용
  • 등록 2022-01-20 오전 8:39:46

    수정 2022-01-20 오전 8:39:4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원이 유튜브 독립매체 열린공감TV의 김건희씨 통화 녹취 내용 대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방송금지를 요청한 김씨 신청 기각 요구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녹취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만 공개를 금지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김씨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방송 내용이 공개 가치가 있다고 봤다.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됐던 김씨 수사 관련 내용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 보도의 공적 가치를 언급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실례로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 발언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라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사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도 설명했다.

열린공감TV는 이번 결정에 “녹취 내용에 김씨나 윤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극히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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