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비용 전액 지원 대상 확대한다

금융위, 신복위 개인회생비용 지원 방안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넓혀
248만여 명 추가 혜택 볼 듯…내달 발표
  • 등록 2017-11-12 오전 11:26:51

    수정 2017-11-12 오전 11:26:51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부터 248만여 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한해 지원해온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관련 비용을 앞으로는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중 다중채무로 힘들었던 이들도 파산·회생과정을 거치면서 신용회복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차상위계층도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약 차주·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163만여 명이 혜택을 받아온 신복위의 개인회생 비용 지원 대상이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차상위계층 248만여 명으로까지 확대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포용적 금융의 하나로 신복위의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 외에 소외계층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하기 어렵거나 중도에 탈락한 차상위계층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인 공적 채무조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차상위계층에게 신복위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소개해준다. 아울러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송달료’ 30만원과 ‘파산관재인비용’ 30만원 등도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이 크게 늘면 더 많은 수의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채용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현재 개인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 신속한 진행을 원하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를 신복위에서 지원받는다.

다만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이다.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복위 자체로 지원비용을 확보하거나 금융사의 기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다 자칫 ‘금융권 팔 비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신복위 비용 등으로 충당한 뒤 예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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