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9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맹 본부는 가맹점이 필요한 식재료 등 원·부자재를 필수 물품으로 지정해 본사 또는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공급 가격에 마진(가맹금)을 붙여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기존 정보공개서에는 필수 품목 종류만 기재하도록 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원인이 됐다.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 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6일(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
△28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 심판정)
14:00 정무위 법안소위(부위원장, 국회)
△30일(금)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
10:00 위원회 창립기념일 행사(부위원장, 다목적홀)
15:00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위원장-부위원장, 중기중앙회)
주간 보도계획
△26일(월)
10:00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일(화)
06:00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담합 건
12:00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웹툰연재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시정
ㄴ브리핑 11:00 약관심사과장
△28일(수)
10:00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 개정
△29일(목)
10:00 올해부터 매년 5월,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공개
12:00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사의 임대차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ㄴ브리핑 11:00 약관심사과장
△30일(금)
15:00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4.1일(일)
12:00 넷마블게임즈 등 3개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ㄴ브리핑 30일 11:00 전자거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