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물품 가격공개 어디까지…26일 국무회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3월27일~4월1일)
  • 등록 2018-03-24 오전 10:59:35

    수정 2018-03-24 오전 10:59:35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가맹사업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맹 본부는 가맹점이 필요한 식재료 등 원·부자재를 필수 물품으로 지정해 본사 또는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공급 가격에 마진(가맹금)을 붙여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기존 정보공개서에는 필수 품목 종류만 기재하도록 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원인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의무 기재 대상에 △본사가 필수 품목을 통해 가맹금을 받는지 여부 △직전 해의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직전 해의 가맹점별 평균 가맹금 지급액 △직전 해의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금액 비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협회는 필수품목 공급 상하하선 공개 등이 영업비밀과 충돌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공정위는 그간 프랜차이즈협회와 여러차례 간담회를 거쳤고, 원가공개 대상을 주요 품목으로 축소하는 선으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간 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6일(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

△28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 심판정)

14:00 정무위 법안소위(부위원장, 국회)

△30일(금)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

10:00 위원회 창립기념일 행사(부위원장, 다목적홀)

15:00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위원장-부위원장, 중기중앙회)

주간 보도계획

△26일(월)

10:00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일(화)

06:00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담합 건

12:00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웹툰연재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시정

ㄴ브리핑 11:00 약관심사과장

△28일(수)

10:00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 개정

△29일(목)

10:00 올해부터 매년 5월,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공개

12:00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사의 임대차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ㄴ브리핑 11:00 약관심사과장

△30일(금)

15:00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4.1일(일)

12:00 넷마블게임즈 등 3개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ㄴ브리핑 30일 11:00 전자거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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