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맘에 안들면 목 졸라" vs 조현아 측 "술 못 마시게 했더니"

  • 등록 2019-02-20 오전 8:02:42

    수정 2019-02-20 오전 8:02:4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현아(45)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편 박모(45) 씨가 조 전 부사장의 민낯을 폭로하고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이혼 청구 사유로 든 데 이어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박 씨는 고소 당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부사장과 어머니인 장모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권과 비자를 보관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며 상처가 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조현아가 아이패드를 집어던져서 발가락 끝 부분이 절단됐다”며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술을 마시면 ‘죽어’라고 하면서 벽에 몰아붙이고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이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께부터 별거 중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생긴 상처라며 공개한 사진(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박 씨는 자신의 상처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경찰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으며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냈다.

아울러 박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가진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이데일리DB)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와 갈등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갈등의 원인으로 박 씨의 알코올 의존증을 들었다.

박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결혼 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결혼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인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서울 경기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만나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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