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특혜쟁점' 복귀없이 휴가연장, 4년 사례만 3천여건

카투사 휴가명령 기록누락, 2016년부터 4년 동안 10건 미만 사례
복귀 없이 휴가 연장, 육군서 4년 동안 3000여건
정경두 "추 장관 아들 사전승인 받았을 것"..특혜 아닌 단순 기록누락 의심
  • 등록 2020-09-16 오전 6:13:00

    수정 2020-09-16 오전 7:17: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병가를 썼으나 휴가명령서가 전산망에 없어 논란인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드물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같은 군내 병가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군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미군 배속 한국군) 소속이었던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병가를 사용한 2017년 한해 동안 카투사에서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 없이 휴가를 간 사례가 10건 미만으로 있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씨는 2017년 씨의 경우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썼다.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추가로 사용한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1, 2차 병가를 썼다는 내용이 면담기록만 남아있고 휴가명령서 발부기록이 없다는 점이었다.

국방부는 명단 누락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진행 중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으나, 비슷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미뤄 군 내부 기록 관리 문제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생겼다.

서씨처럼 병가를 나간 뒤 휴가를 연장한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에서만 2016년부터 4년 동안 모두 35회나 휴가 연장 사례가 있었고, 휴가를 두 번 연장한 사례도 5회나 됐다.

육군 전체로 보면 사례 자체의 특이성을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같은 4년 기간 동안 3137명이 휴가를 나간 뒤 연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중 절반 정도는 입원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씨와 마찬가지로 군 병원 요양 심사를 받지 않고 휴가 연장을 승인받았다.

서씨가 개인휴가 추가 처리와 관련해 명령서를 사후 발부받은 점 역시 논란 사안 가운데 하나지만, 행정처리가 지연된 사례 역시 군 내에서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카투사의 경우 병가 관련 서류 보존도 철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카투사 병사들의 병가 사례 전수조사 결과 병가 휴가자 500여명 가운데 병가 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은 경우가 43%에 해당하는 200여명이나 됐다.

카투사에 적용되는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나갈 경우 진료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소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정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추 장관 아들도 사전 승인을 받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했다. 사전 승인 등 절차를 밟았지만 기록물이 남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기록물 누락에 대해서는 정 장관 역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자필 메모를 들고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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