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가 도입 합의한 구글세는?

세금형태로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 징수
유럽에 이어 G20도 조세회피 방지책 승인
내년부터 각국마다 도입 예정
  • 등록 2015-10-10 오후 4:18:33

    수정 2015-10-10 오후 4:25:27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그동안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구글세 도입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업무 만찬 자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을 승인했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거둔 수입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넘기면서 세금을 줄여왔다. 이에 G20는 실제로 활동하는 국가에서 과세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BEPS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BEPS 대응방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세가 꼽힌다. 구글세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콘텐츠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아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는 구글에 대해 세금 형태로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자는 것이다.

구글세 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구글의 검색시장 독과점 폐해 문제와 공론화하기 시작됐다. 특히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 이후로 세수가 줄자 새로운 세원 발굴 차원에서 구글세 도입 공론화확산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 규모는 상상을 추월할 수준만큼 불어나고 있다. EU는 유럽지역에서 2011년에만 약 1조89억달러 규모의 소득 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을 10~20%만 가정해도 연간 1000억~2000억 달러의 세금이 사라지는 셈이다.

G20가 이날 승인한 BEPS 대응책은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들은 내년 세법 개정안부터 BEPS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구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검색 업체들은 신문사와 출판사에 게재료 개념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주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조세 측면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올 7월부터 구글과 애플 등의 앱마켓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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