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통신]대통령 포상까지…軍장병 휴가·외박 얼마나 나갈까

각 병과별 휴가 외박 외출 통합 분석
육군 28일, 해군 31일, 공군 32일 정기휴가 부여
  • 등록 2015-10-04 오전 11:51:58

    수정 2015-10-04 오전 11:51:58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비무장지대(DMZ) 포격에 따라 경계태세 수위를 높였던 장병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군 사기진작 취지로 모든 병사와 부사관 56만 여명에게 1박 2일의 특별휴가 포상을 내린 때문이다. 병사들은 전역 전까지, 부사관들은 향후 1년간 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병사들에게 포상 휴가가 반가운 것은 군 생활 중 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불과 28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들은 각각 31일, 32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는 1차 일병휴가, 2차 상병 휴가, 3차 말년 휴가 등 3차례로 나눠 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휴가를 반드시 3차례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휴가 자율선택제’ 도입으로 병사들은 정기 휴가를 여러 차례 쪼개서 나갈 수 있게 됐다. 자신들이 원하는 날 원하는 일수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여러 차례로 휴가를 쪼갤수록 병사들이 부담해야 할 교통비 등 개인적인 지출은 늘어난다. 휴가를 쪼개서 나간다고 해서 군 당국이 휴가비(여비)를 그만큼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 장병들에게 지급할 휴가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 다른 사업 예산(진료지원, 의무장비·물자 수리·확보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방부가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이유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병사들의 복무 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됐다는 점이다. 휴가비가 3차례만 지급되는 정기휴가를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휴가 건수가 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 장병 여비 예산은 429억 52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507억 8400만원)보다 15.4%나 줄었다. 복무기간 단축이 수년 전부터 예상됐음에도 세부적인 예산 하나 챙기지 못한 군 당국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병사들은 외박이 가능하다. 신병 때는 격려 외박이 주어져 육군은 입대 후 2~3개월 내 3박 4일 외박을 나갈 수 있고,·공군·해병대는 신병교육 직후 2박 3일 외박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각 군마다 30~40일에 달하는 외박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육군의 경우 3개월마다 1박 2일 외박과 월 1회의 외출을 보장한다. 해군과 공군은 6주마다 2박 3일 외박을 주며, 해병대는 매달 1박 2일 외박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공군의 경우 6주당 2박 3일인 외박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복무지와 고향의 거리가 400km 이상이거나 도서지역에 떨어져 있을 경우, 8주당 3박 4일이나 12주당 5박 6일 외박을 나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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