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 "김영란법 문제점, 국회가 빨리 법개정 보완해야"

전경련 CEO 하계포럼 기자간담회
"8·15 특별사면, 기업인 많이 포함돼 경제활동 나서야"
"20대 국회 기업관련 규제 법안 많아.. 기업활동 위축 우려"
  • 등록 2016-07-29 오전 8:00:01

    수정 2016-07-29 오전 8:08:52

[평창=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허창수 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일단은 결정을 받아들이고 법 시행 후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빨리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창수 회장은 28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접대를 적게 한다든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 시행 후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문제점이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바꿀 것은 바꾸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특히 “김영란법이 농민들과 축산업자들, 소규모 음식점 등에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에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면서 “예전에 접대비 50만원 상한선법도 결국은 편법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바뀐 것처럼 김영란법도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8·15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기업인이 포함되길 바란다”면서 “재판을 받고 형기를 어느 정도 채운 기업인들이 사회로 나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사면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는 “사적인 문제를 빼면 사면으로 나와 활동적으로 많은 일을 잘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재현 CJ 회장의 이번 사면대상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죗값을 충분히 받았고 건강 때문이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면서 “CJ가 요즘 하는 일이 많아서 회장이 사면으로 나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땅콩회항이나 롯데 경영권 분쟁 등 일부 대기업 이슈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문제가 좀 생기는 일도 있다”면서 “기업인들도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고, 자식 다섯 명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다 잘되는 집안도 있지만 한둘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20대 국회의 기업관련 법안들이 너무 규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면 기업이 활동하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20대 국회가 기업이 잘하고 열심히 하게끔 좋은 법안을 만들어주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허 회장은 내년 봄 전경련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것에 대해 “3번 연임을 했으면 됐다”면서 “회장직을 맡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빨리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인물을 알아챘고, 내년 2월 전경련 회장단의 동의절차를 거쳐 회장 후보자로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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