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르의혹' 전경련·문체부 관계자 소환조사

출연금 강제 및 재단설립 특혜 확인 예정
  • 등록 2016-10-22 오전 10:24:08

    수정 2016-10-22 오전 10:24:0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등에 얽힌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22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양쪽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전경련 직원을 상대로 두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 등에 출연금을 강제한 의혹 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단의 설립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혜 등을 제공했는지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이 있다면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후 수사팀 인원을 5명으로 확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정동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과 미르재단 실무자 및 문체부 국장급 인사를 소환해 조사를 마친 한편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재단 쪽 인사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故 최태민 목사 딸)가 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 등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지난달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안 수석과 최씨를 뇌물 혐의, 전경련을 통해 800억 원대 자금을 출연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각 기업 대표 등 70여 명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의 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쳤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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