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3년뒤 `자유의 몸` 된다?…출소반대 청원 줄이어

  • 등록 2017-11-09 오전 8:16:32

    수정 2017-11-09 오전 8:16:3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아동 성폭행으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3년 후 출소해 피해자와 한 동네에 산다고 해도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가족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여아 성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전과 18범인 그의 잔혹한 범행에도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법원은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7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이름과 얼굴,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하고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재로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취재한 한 방송 프로그램 PD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조두순이 보복을 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상당하다. 피해자 아버지께서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현행법상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거주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난 2009년 법무부는 형기가 끝난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중처벌 논란이 일면서 법제화하지 못했다.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였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유일한 대안으로 ‘보안 처분’을 언급했다.

‘보안 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두순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부과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까지 할 수 없다”며 “‘보안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다든지, 보호관찰 등 아주 타이트한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표 의원은 “보안 처분은 지금 법상으로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서 제가 면밀히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3년 안에 입법이 되서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조두순 출소반대’를 청원하는 누리꾼이 30만명을 훌쩍 넘었다.

누리꾼들은 청원을 통해 조두순의 재심과 무기징역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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