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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규정 위반 여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는 예선 서면심사를 통과한 상위 3팀(서울대 법전원(팀명: 구르뮈의 두르미), 아주대 법전원(팀명 : 정도), 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 법전원(팀명 : KESA))이 직접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했다.
또 경연 후 본 대회 수상자 출신 현직 변호사들의 변론 시연과 모의재판 진행(판사역할)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윤주탁 부장판사의 강평을 진행해 경연 참가자와 일반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심사위원으로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공개 모집·선발(15명)하여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