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반려견 물림 사망사고', 과실치사 입증 시 최대 징역형

  • 등록 2020-07-04 오전 10:13:08

    수정 2020-07-04 오후 4:22:3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들에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80대 여성 A씨가 지난 5월 김 씨의 반려견 두 마리에 물려 병원에 입원해 여려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3일 숨졌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검에서 A씨의 사인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견주인 김 씨에겐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처럼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주인에게는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집을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거나 목줄을 매어두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사고 당시 김 씨의 반려견 두 마리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가 텃밭에서 일하던 A씨의 허벅지와 팔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교와 벨지안 쉽도그 품종의 반려견 (사진=김민교 인스타그램)
반려견이 과실로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최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면 2년 이하의 실형을 살 수 있다.

형법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고형은 징역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을 말한다.

과실치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과실치사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관리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수입활동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759조에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증명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김민교는 사고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아내가 빨리 개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찾던 사이 사고가 났고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다. 나도 바로 응급실로 찾아가 가족분들을 뵀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도 우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들께서 오히려 우리를 염려해주셔서 더 죄송했다. 할머니 치료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반려견은 양치기 개로 이용되는 벨지안 쉽도그라는 품종의 대형견으로, 최근에는 경찰견과 군견으로도 쓰이며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다. 2017년 채널A 예능 ‘개밥 주는 남자2’에서 이 반려견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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