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만 운행하는 국제노선 7곳…합병 악재되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산 점유율 50% 이상 22.4%
LA·뉴욕·시카고·바르셀로나 등 7개 직항은 100%
직항노선과 환승노선 간 경쟁 여부도 따져야
  • 등록 2021-01-24 오전 11:11:37

    수정 2021-01-24 오후 9:37:30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한 국제노선 중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 이 넘는 노선이 32개(2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과점으로 인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어서 공정위가 노선 매각 또는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과점 우려가 크더라도 외항사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사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별다른 조건 부과없이 기업결합(M&A) 승인이 이뤄질 수도 있다.

24일 정부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운항 점유율 50% 이상)은 양사 운항 노선 143개 가운데 32개(22.4%)로 집계됐다.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뉴욕·시카고·바르셀로나·시드니·팔라우·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다. 인천발 호놀룰루·로마·푸켓·델리행 노선은 점유율이 75%를 넘었다.

1위 사업자이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1위 사업자 점유율과 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25%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독과점 여부를 면밀히 따진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 이상인 32개 노선에 대해서는 일부 노선 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리거나 가격인상제한, 서비스 유지 등 행태적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외항사의 진입 등 경쟁 가능성 여부다. 직항노선의 경우 국적사의 점유율이 50% 넘더라도 외항사의 환승노선과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면 경쟁제한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일반적으로 환승노선과 직항노선과의 비행시간 차이가 2시간 이내라면 공정위는 같은 시장으로 보고 경쟁제한성을 따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승노선이 충분한지, 직항노선과 환승노선 간 비행시간과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지를 엄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주요 공항 ‘슬롯(항공기 이착륙률 허용 능력)’ 점유율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등 항공 규제를 하고 있는 부처는 공항마다 특정시간대별로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기 총 대수를 정하고 있다. 자칫 특정시간에 승객이 몰릴 경우 통관·검역 절차가 마비되고 공항 주변도 승객을 실어나르는 차량으로 혼잡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슬롯을 보유한 외항사는 언제든 노선을 개설할 수 있다.

인천공항 슬롯 점유율은 대한항공 24%, 아시아나항공 16%로 합산하면 40%다. 실제 사용 중인 슬롯만 따지면 30%가량일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외항사와 저비용항공사(LCC)가 보유한 슬롯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슬롯을 보유한 외항사가 그동안 마진 문제로 직항 노선을 개설하지 않다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사 출범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며 “외항사의 경쟁압력이 충분한지 여부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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