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국 사적모임 4인제한, 미접종자 혼밥만…식당·카페 9시까지"(상보)

김 총리 “전국 사적모임 4인만 허용…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식당·카페 9시까지 영업제한…영화관·PC방은 10시”
“거리두기, 토요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더해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 등록 2021-12-16 오전 8:49:40

    수정 2021-12-16 오전 9:02:1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토요일(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에서 사적모임이 4인으로 제한된다.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과 함께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PC방은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에 더해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그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며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강화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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