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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라며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 일부를 주는 것은 현행 법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대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2016년부터 지난 1월까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직위 해제 교원 19명에게 9억 217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라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담담히 밟을 것”이라며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하여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 전 장관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