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년간 강의 안 했지만 서울대 월급 받은 이유는…”

  • 등록 2022-04-27 오전 8:33:11

    수정 2022-04-27 오후 1:45:1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것을 두고 직접 입을 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그는 2년간 서울대에서 강의하지 않고서도 지난 1월까지 6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도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미루면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라며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 일부를 주는 것은 현행 법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고 있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서울대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2016년부터 지난 1월까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직위 해제 교원 19명에게 9억 217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라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담담히 밟을 것”이라며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하여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2020년 1월 직위가 해제됐다. 이에 서울대는 현재 진행 중인 1심이 끝나면 징계위를 시작할 방침이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 전 장관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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