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 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며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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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박 씨는 전남 순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변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변사체의 신원확인을 의뢰한 결과 22일 오후 이 사체는 현상수배 중인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과수는 시신의 엉덩이뼈를 3주간에 걸쳐 DNA 분석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의 사체 최초 발견자에게 소정의 보상금 정도는 지급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지만, 법조계는 그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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