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발견자, 포상금 얼마 받게되나...검찰의 예상은?

  • 등록 2014-07-28 오전 8:43:45

    수정 2014-07-28 오전 8:44:07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유병언 전 회장 사체를 최초 발견한 자에 대해 보상금(신고포상금) 5억 원 전액이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 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며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지난달 12일 발견된 가운데 최초 발견자 박모(77)씨가 22일 오전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밭에서 발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그러나 최초 신고자 박모 씨는 변사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변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박 씨는 전남 순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변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변사체의 신원확인을 의뢰한 결과 22일 오후 이 사체는 현상수배 중인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과수는 시신의 엉덩이뼈를 3주간에 걸쳐 DNA 분석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각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의 사체 최초 발견자에게 소정의 보상금 정도는 지급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지만, 법조계는 그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경은 지난 5월 25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5억 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선 1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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