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비리적발 4개 업체 6개월 입찰참가제한 제재

GS건설·두산건설·평화엔지·케이알티 4곳
뇌물 제공·허위서류 제출 등 검찰조사
  • 등록 2017-02-25 오전 8:30:41

    수정 2017-02-25 오전 8:30:41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부당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4개 업체를 제재하기로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GS건설·두산건설·평화엔지니어링·케이알티씨에 대해 향후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건설(011160)GS건설(006360)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前) 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특히 두산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은 값싼 화약 발파 공법으로 굴착을 시행하고도 고가의 무진동 암파쇄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약 182억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케이알티씨는 두산건설과 공모해 허위의 설계 도서를 제출해 두산건설로 하여금 약 11억원 상당의 공사비 차액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이들 4개 업체는 올해 3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한 공기업·준정부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비리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건설과 두산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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