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공개소환 응할까…"동영상 육안 식별 가능"

김 전 차관, 사건 6년 만에 공개석상 모습 드러내나
민갑룡 경찰청장 "당시 동영상 육안 식별 가능 수준"
피해여성 "김 전 차관 와이프 연락해와 만나기도"
  • 등록 2019-03-15 오전 8:21:45

    수정 2019-03-15 오전 8:21:45

2013년 당시 불거진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이날 오후 3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김 전 차관에 통보했다. 다만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은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난 김 전 차관이 조사에 응한다면 6년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조사단은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진술이 있는 만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의 활동 종료가 이달 말로 임박한 것도 소환 통보의 배경으로 풀이된다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화질이) 명확한 건 (2013년)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김 전 차관)이다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출석과 별개로 조사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요청할 방침이다.

당시 검·경 수사의 부실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 추가로 조사해야 사람들이 적지 않고, 군 장성들의 별장 접대 의혹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사단은 오는 18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당시 피해여성은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 출연해 김 전 차관의 아내와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할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에게 수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피해 여성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이전에 건설업자 윤씨를 통해 김 전 차관과 수 차례 만나 성폭행을 당했고 사건이 알려진 뒤 김 전 차관의 와이프가 연락해 와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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