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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변호사는 지난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을뿐더러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눈앞에서 폭력을 당해 굉장히 공포였을 것”이라며 “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욕설을 들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가족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가해자가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복운전은 보통 차량을 이용하는데,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생수통이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며 “굉장히 죄질이 나쁘지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가중처벌이 어렵다. 실제 양형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약물 또는 음주 여부가 드러나야 적용이 돼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던졌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운전자에게 위험을 일으킨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정형과 양형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인정하게 되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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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경찰서는 난폭운전에 항의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행·재물손괴 등)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한 차례 했지만, B씨와는 일정이 맞지 않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은 B씨가 병원 진단서와 정신적 피해 등 진술에 따라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